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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최대 6.5% 오른다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 인상률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지난달 30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시 2.0~4.5%, 2년 연장 시 4.0~6.5%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된 RGB 패널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2표가 나왔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는 계속됐다. 예비 표결장인 퀸즈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 강당을 가득 메운 세입자 옹호 그룹은 회의 내내 렌트 인상 및 퇴거 반대 구호를 외쳤다. 9명 중 기권 표를 던진 세입자 대표 두 명은 "렌트를 추가 인상할 경우 파괴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할 투표는 이 위원회에 대한 불신임 투표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17일 진행되며, 예비 표결 결과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직전 최대 인상률은 2013~2014년 렌트 인상률로 1년 갱신은 4.0%, 2년 연장시 7.75%였다. 이번에 결정된 렌트 인상 폭은 2023~2024년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예비인상률(1년 연장시 2.0~5.0%, 2년 연장시 4.0~7.0%)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RGB가 초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채택했던 만큼,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렌트 예비인상률이 결정되자 아담스 시장은 "6.5% 인상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세입자들과 건물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협회 역시 제안된 인상률 범위를 비판하며 "퇴거, 이주, 노숙자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GB 데이터에 따르면, 렌트안정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중간 소득은 뉴욕시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보다 낮은 6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세입자 중 약 절반이 수입의 최소 30%를 렌트에 지출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옹호단체는 RGB 패널들에게 인플레이션 상승과 임금 정체, 치솟는 보험료 등 임차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렌트 인상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렌트 렌트 예비인상률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5-01

작년 뉴욕시 주택 퇴거 전년 대비 3배 수준

지난해 뉴욕시 주택 퇴거가 직전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서 집행된 주택 퇴거 건수는 총 1만213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주택 퇴거 건수(4109건) 대비 195.4% 증가한 수준이다.     RGB는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렌트도 올랐고, 임금 인상 폭보다 렌트 인상폭이 훨씬 큰 탓에 렌트 부담이 커지면서 퇴거 건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민간 부문의 실질 임금은 평균 11만6383달러로, 직전해 대비 6.6% 줄었다. 정부 일자리 연평균 임금은 9만4616달러로, 직전해 대비 2.1% 감소했다. 한 번 이상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 비율은 13%에 달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셸터 거주자 수는 지난해 8만246명으로, 직전해(5만1817명) 대비 54.9%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렌트를 못 낸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주택법원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연간 10만9267건으로, 역시 직전해(8만8510건) 대비 23.5%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만큼, 세입자 옹호 단체에서는 RGB가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렌트안정아파트의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 중 56%는 렌트안정아파트 거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퇴거건수는 약 7.0% 늘었다.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는 “뉴욕시내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RGB는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GB는 6월 회의에서 다음 회계연도 렌트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RGB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2~2023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시 3.25%, 2년 계약시 5%로 역대급으로 높게 책정했다. 2023~2024 렌트인상률 역시 1년 계약시 3.0%, 2년 계약시 첫 해는 2.75%, 이후는 3.20%로 역시 높게 책정해 비판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주택 퇴거 급증은 멈췄던 퇴거조치가 재개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는데, 2022년 1월 15일자로 종료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전년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4-16

뉴욕시의회, ‘주택 비상사태’ 3년 더 연장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2027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렌트안정법은 등록된 주택 소유주들이 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대신, 뉴욕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뉴욕시가 렌트안정법을 3년간 더 적용하기로 하면서,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간 기습적인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됐다.   19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뉴욕주 렌트안정법을 뉴욕시에 3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0653)과 뉴욕시를 ‘주택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결의안(Res 256)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뉴욕시는 주 렌트안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임대주택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시정부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지난달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시의회에 제출한 ‘뉴욕시 주택 및 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까지 떨어져 196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외에 시의회는 이날 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급 규모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45-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은 인종·성별·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교육국에서는 학교별 평균 학급 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학급 규모까지 보고하게 되면 공립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뉴욕시 시니어와 저소득층에 적용 가능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228-A)도 통과됐다. 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분기별로 공유하게 하는 조례안(Int 349)도 이날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조명제조공장의 복합상업건물 활용 ▶엘름허스트 주거용 콘도 일부 상업용 전환 ▶브라운스빌 예술센터 및 아파트개발 등 토지사용허가(LU)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비상사태 주택 비상사태 뉴욕시 임대주택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3-19

“뉴욕시 렌트 인상 허용폭 재검토해야”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상승폭이 최대 9.0%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렌트 상승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랜더 감사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발표한 렌트 인상 허용폭은 지나치게 높다”며 “루디 줄리아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당시 비합리적인 렌트인상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RGB는 지난 14일 리스 1년 연장시 2.7~4.5%, 2년 연장시 4.3~9.0% 수준의 인상 폭을 제안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은 이미 렌트 급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소득은 많이 오르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RGB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 주택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GB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RGB는 렌트 인상 허용폭을 발표할 당시 물가가 뛰면서 연료비·보험료·유지보수비 등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랜더 감사원장은 “렌트안정법 적용 건물주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건물주(21채 이상의 건물 보유자)”라며 “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허용폭 재검토 렌트 인상폭 뉴욕주 렌트안정법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2022-04-29

뉴욕시의회, 렌트안정법 연장안 가결

뉴욕시의회가 뉴욕주 렌트안정법의 뉴욕시 시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렌트안정법 유지를 위해 주법에 따라 ‘공실률 5% 미만’으로 정의되는 주택비상사태(housing emergency)의 판단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Int.0070)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조사가 2020 센서스(인구조사)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됐고, 주택비상사태의 판단 기한은 2022년 4월 1일까지 연장됐었다.     여기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판단 기한을 7월 1일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허용했는데, 시의회도 뉴욕주의 수정안에 따른 것.   조사 결과에서 공실률 5% 미만의 주택비상사태가 지속되면, 시의회는 렌트안정법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실시된 조사인 2017년 뉴욕시의 아파트 공실률은 3.63%다.   지난 2018년 뉴욕시는 해당 조사를 근거로 렌트안정법 시행을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1969년 제정된 렌트안정법은 당시 렌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6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120만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의 최대 렌트 인상률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매년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시 첫 6개월은 동결, 이후 6개월은 1.5%의 인상률을 허용했다. 2년 연장은 2.5%까지 렌트 인상이 허용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렌트안정법 뉴욕시의회 렌트안정법 뉴욕주 렌트안정법 렌트안정법 시행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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